동행복권, 내달 6일부터 ‘2023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입력 2023-02-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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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총 1715명,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
신청 전 경제여건·사무실 임대료 등 확인
동행복권은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178개 시, 군, 구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19세(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로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의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연간 수수료 수입은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이다. 신청 전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4월 1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서류제출 및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판매인 자격을 얻는다. 심사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며 개설 포기가 나오면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기타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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