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위치도. 사진제공|광명시](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3/02/28/118109250.2.jpg)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위치도. 사진제공|광명시
28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시는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오는 12월 중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광명)|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