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23-03-13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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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인터넷 사이트 또는 신고센터로 신고
시민들의 자발적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당부
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홍보·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사이트 신고도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메인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 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 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돼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한 직·간접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피해액 역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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