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유아인, 처벌 수위는?…“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입력 2023-03-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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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2시간 경찰 조사…구속 영장 신청 검토
檢 출신 마약통 등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이 28일 “모든 질타와 법 심판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전날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경찰 조사 직후 충분치 못한 사죄를 드렸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썼다.

유아인은 27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받았다.

그는 이어 “저로 인해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소중한 작업을 함께한 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많은 동료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제가 가져야 할 책임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아인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마약 유통이나 매매 등에 개입하지 않은 단순 투약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한 현직 변호사는 28일 스포츠동아에 “의료목적임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피부질환을 앓는 유아인이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마취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관 변호인들을 선임했다. 그 가운데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박성진 변호사는 27년간 검사로 활동하면서 마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 검찰 내에서 ‘마약통’으로 불린다. 2013년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수사도 맡았다. 이 외에도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유아인의 차기작 3편은 차질을 빚게 됐다. 넷플릭스는 ‘승부’와 ‘종말의 바보’의 연내 개봉을 포기하고 공개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 ‘하이파이브’의 극장 개봉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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