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모방”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최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며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