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주택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효과

입력 2023-04-20 11:3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울산시청

건축주택공동위원회 구성
울산시가 올해부터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운영한 결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경관, 교통 등 각각 심의받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12건을 심의 완료했다.

심의 결과 12건 중 10건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심의 통과율은 83%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심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울주군 망양2지구 공동주택 등 2건의 경우 최초 심의 접수부터 3개월 안에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가 모두 완료됐다. 나머지 사업들도 전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총 2회에 걸쳐 사전검토를 실시해 총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했으며 심의 개최 전까지 133건을 보완(반영률 71%) 완료해 심의 당일에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했다.

기존의 개별 심의의 경우 해당 분야만 검토해 주변 현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과 후속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 앞의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웠으나 통합심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신정동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봉월로 이면 도로에 아파트 출입구가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나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어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에 따라 아파트 출입구를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 밖에도 단지 내 시각적 개방감 확보, 보행동선을 고려한 공개공지 계획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로 주거의 쾌적성 향상과 공공성 확보에도 주안점을 둔 심의가 가능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보행자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관내 설계사무소 등에 심의 기준과 방향 등을 안내해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