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2월 말 기준 9만여대, 271여억원 체납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징수 등 강력 조치
부산시가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징수 등 강력 조치
이번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은 주간과 병행해 진행되며 야간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 주차장 집중단속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자동차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이며 시 등록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와 구·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미납 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가 불가능한 번호판 용접 차량 등은 견인 조치한다.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차량은 일부 납부·분납 등을 통해 영치를 유예해 납세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9만여대, 체납액은 271여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간 합동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시 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