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