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덕호(김정현·30)가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지난해 5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