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나 ARS,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