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MIMI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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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에 있을 당시 업로드한 12회분 유튜브 영상물의 출연료와 수익 등 1억여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2020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