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7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이다.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 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 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산|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