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면 개정

입력 2023-06-22 16: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남 광양시가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사진제공 | 광양시

-기반시설 지원·토지매수 업무대행 등
전남 광양시가 민선 8기 시정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조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과 관련해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500억-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1000-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200-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원, 투자금액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하고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토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또한, 지식정보문화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나아가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시는 이 밖에도 미분양 산단 활성화 및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 인력풀을 활용해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 익신산단 환지 입지보조금 지원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례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주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조례는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광양)|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