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2015년과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