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후 빨갛고 따가운 피부, 여름철 햇빛으로 인한 일광화상 주의 [건강 올레길]

입력 2023-08-03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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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균 원장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8월에는 뜨거운 햇볕에 피부 화상을 입는 환자가 늘어난다. 특히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닷가나 계곡, 산에서 놀다 보면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면서 자외선으로 인한 ‘일광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일광화상은 햇빛 속에 포함된 강도 높은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된 지 평균 4~6시간의 잠복기 후에 발생해 24시간에 최고에 도달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며, 심할 경우엔 물집과 함께 얼굴, 팔, 다리가 붓고 열이 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광화상은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층 발병률이 높은데, 특히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을 넘는다. 젊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피부가 밝고 얇은 데다, 여름철에 피부 노출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일광화상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약하고 피부 두께가 얇은 아이들 역시 일광화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광화상은 대부분 1도 화상이 흔하다. 1도 화상은 보통 60도 정도의 열에 의해 발생하는데, 화상을 입은 부위가 붉어지고 따끔따끔하며 부어 오르기도 한다. 수일 이내로 증상은 소실되지만, 화상부위에 작은 각질들이 생기거나 약간의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다. 이러한 1도 화상이 발생했을 때는 얼음찜질, 찬물, 샤워로 열기를 식혀주는 응급처치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있다면 자외선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영향을 준 2도 이상의 화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초기 치료가 예후에 중요하므로 반드시 화상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치료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그 자리에 검붉게 색깔이 남거나 반대로 멜라닌 세포가 파괴돼 피부색이 하얗게 탈색될 수 있다.

일광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면이나 등, 양측 어깨, 노출된 팔, 다리 등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해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원 화상병원 새솔외과 이하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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