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 차량 야간 합동 단속 번호판 영치

입력 2023-09-18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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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실시한 경찰서 합동 야간 단속 사진. 사진제공ㅣ김해시

-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등 대상
- 지난 1~8월 1900대 영치, 체납액 9억원 징수
김해시가 체납세 징수와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오는 19일 야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 단속에는 본청 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직원 57명과 읍면동 직원 15명 등 총 72명이 참여한다.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 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포 차량 등 약 1만 1000대로 추정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경제침체에 따른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9일에도 본청과 읍면동 직원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해 1억 1700만원 규모 체납 차량 10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올들어 8월까지 체납 차량 1900대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9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평소에도 매일 단속 차량 2대를 운행하며 격주로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경찰서와 협력해 야간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일 운영이 지방세·과태료 체납액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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