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3/10/03/121481517.2.jpg)
광명시청 전경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6%(1340원)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50여 명에 이를 전망이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4만80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광명|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