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는 올 상반기 28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55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도 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더 강화됐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