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 진행

입력 2023-10-05 11:2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인증평가 수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로 모든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48만 5천원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제조기업이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혁신·경영혁신을 추구해 제품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