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의조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 혐의로 친형수 기소

입력 2023-12-08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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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의조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다른 여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까지 A씨로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친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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