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거리에 캐럴 음악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생활 소음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