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공원 내 반려견 목줄착용 시비 빈번…단속강화

입력 2024-04-03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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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출동까지 불러…과태료 5만원 부과
최근 대구 남구 소재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반려견주와 주민 간 마찰이 발생했다.

시비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남구청은 반려견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대구 남구의 대표 공원 중 하나인 대명 생태공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다.

남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원 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견주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공원 내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원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펫티켓 준수 등 공원 이용객들 모두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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