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전남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오는 7월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오는 7월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