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검암플라시아 단지’ 현장 폐기물 방치 심각

입력 2024-06-25 0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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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쓰레기, 건설폐토석 등 방치로 환경 오염 초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활용…건설공사 발생 토석의 효율적 활용 기회 상실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폐기물들이 방치된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폐기물들이 방치된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서구 검단 역세권 개발사업인 ‘검암 플라시아’(서구 검암동 440-3, 474-3, 경서동 산64 등) 현장에 건설폐기물, 쓰레기, 건설폐토석 등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토석 처리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기고 건설폐토석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 국토부 토석정보시스템 미활용 모습. 사진제공 | 국토부 토사이클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 국토부 토석정보시스템 미활용 모습. 사진제공 | 국토부 토사이클


스포츠동아 취재진이 제보자와 함께 24일 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설폐기물, 쓰레기, 건설폐토석 등이 적절한 처리 절차 없이 현장에 방치돼 있다. 이는 주변 토양,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특히 침출수 대비한 시설을 하지 않아 침출수 누출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 오염 위험까지 상존해 있었다.

검암플라시아 단지 조성공사 현장은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쌓여 있는 흙속에 폐기물이 섞인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검암플라시아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쌓여 있는 흙속에 폐기물이 섞인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취재진은 관련 사실에 대한 해명과 향후 처리 방향 등을 듣기 위해 관할 당국인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현장 감독관에게 연락을 요구했으나 즉답을 피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 전문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관할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2023년 초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355억원 규모로 발주한바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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