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접수… 총 300세대 선정
대출금리 연 2.0% 2년간 지원 등
대출금리 연 2.0% 2년간 지원 등
부산시청 전경.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5~16일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오는 7월 31일~9월 30일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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