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진접읍에 위치한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애 부의장(오른쪽 두번째) 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진접읍에 위치한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애 부의장(오른쪽 두번째) 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9일 진접읍에 위치한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건립사업으로, 진접읍 내각리에 배드민턴장 5면, 주차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1식을 갖춘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이날 사업현장을 찾은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관련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사업부지를 둘러보며 시정에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점검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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