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중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다음달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다음달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가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이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신청기한 내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 및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한우·육우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대상 농가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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