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통보사항, 민원제보에 따른 특정감사 등
인천시는 7월 9일 감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7월 9일 감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감찰 결과는 감찰대상 기관에서 발견된 부조리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크게 감찰사항, 이첩사항, 사법기관 통보사항, 민원제보에 따른 특정감사 등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집계됐다.
또한, 사법기관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선정된 인천시, 사업소, 군·구 등에서 2건의 경징계가 발효됐다.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으로, 2건의 경징계가 발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자부조리 신고의 특정감사에서는 인천시, 사업소, 군·구 등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된 조사로 1건의 중징계와 1건의 훈계가 이뤄졌다.
민원 제보에 따른 특정감사에서는 인천시, 사업소, 군·구 등에서 민원 제보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로 1건의 경징계, 1건의 훈계, 2건의 기관장 경고, 1건의 기관 경고, 3건의 주의, 1건의 권고가 이뤄졌다.
감찰 결과는 인천시 공직 부문에서 부정 및 비리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 및 민원 제보에 따른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을 규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청렴한 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