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하수 오염 방지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제’ 도입

입력 2024-08-20 0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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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지킴이 되세요! 신고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충남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모습.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모습.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는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충남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방치된 관정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방치된 모든 지하수 관정이며, 신고 시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해당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모습.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모습.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의 ‘방치공 신고 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민들에게 주변에 방치된 관정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깨끗한 지하수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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