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주택 구입·설치비 최대 7000만원

영암군청.

영암군청.



전남 영암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치된 빈집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영암의 빈집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뒤, 7년간 영암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이다.

리모델링은 창호·도배·장판·방수 등 주택 개·보수 공사비를, 이동식주택은 구입·설치비를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암군은 이 사업으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재생·활용을 유도해, 소유자에게는 관리부담 감소, 자산가치 상승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귀농·귀촌인에게는 이 주택을 1만원에 임대해 임시 주거시설 제공, 초기 정착 비용 절감 등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영암|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