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원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법상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 전용이 제한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미나리 수확 및 미나리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미나리 삼겹살 제공 가능 여부를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 공간에서의 음식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민원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돼 관련 법규가 상충되고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20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31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7개 마을을 선정해 음식 제공 운영 현황 등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마을은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교육체험관 등을 이용해 음식 체험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단체 예약의 경우 영업신고 부재를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해 농가 소득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특히,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도농교류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도 합법적으로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농산물 체험객을 대상으로 음식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내용을 도내 시군에 신속히 공유했다. 특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받아 음식을 제공·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 지역 소득 창출 및 농산물 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