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정경민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디지털 행정환경 반영, 전자이미지공인 명시 등 공인관리 체계화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북도의회서 사용하는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활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명시하여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기존에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으로만 규정되던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공인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고, 전자이미지공인 등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의회의 문서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문서의 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경북도의회는 공인 제도의 법적 기반을 한층 정비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공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