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유치원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교육감 방문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유치원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교육감 방문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유치원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제처가 학교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을 내놓았다”며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학교와 유치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제처의 공식 답변으로 도교육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제처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는 교육연구시설을 설치 대상으로 포함하되, 구체적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을 무심코 오갈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