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김영환)는 지난 21일 경찰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김영환 지사).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지사(김영환)는 지난 21일 경찰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김영환 지사).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지사(김영환)는 지난 21일 경찰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도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지사는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도정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