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179-3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179-3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179-3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이 창고용지에서 야적장 허가 없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산업의 신흥리 179-3번지 부지는 대지면적 1만3,244㎡, 건축면적 820㎡, 연면적 398㎡ 규모로 건폐율 6.2%, 용적률 3.01%다. 2023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같은 달 사용승인을 받았다. 부지의 용도는 ‘창고시설’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181-4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181-4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문제는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부지에서 아스콘 제조와 야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아스콘은 발암물질과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차시설도 현황도면에 기재되지 않아 불법 운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4-1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4-1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또한 인근 신흥리 181-4번지(공장 부지)와 179번지(대지)에서도 주차장 미사용과 야적장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바로 옆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4-10번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안성시와 천안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지적을 하지 않았다. 특혜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4-10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4-10번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이에 대해 S산업 측은 “야적장 허가 및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성시 관계자는 “야적장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야적장은 토지 이용 및 형질 변경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개발행위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창고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