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만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사익편취 규제 등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올해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씨는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이며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