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진짜 아빠는 누구?’ 법정서 시비 가린다

입력 2011-10-04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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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HOT’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 하나인 ‘뽀로로’에 ‘저작권 소송’이라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뽀로로의 제작사 중 한 곳인 ㈜오콘은 4일 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콘은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가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가가 수여하는 상훈을 단독으로 수상하는 등 잘못된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콘은 저작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이코닉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은 오콘과 아이코닉스, SK브로드밴드, EBS 등 4개 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한편 아이코닉스측은 오콘의 주장처럼 아이코닉스가 뽀로로 제작의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뽀로로는 2003년 11월 EBS TV에서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 1을 통해 첫 선을 보인 후 유아·어린이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함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급부상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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