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행점검, 초유의 할당 취소
턱걸이 통과 SKT는 이용기간 단축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안 내놓기로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GHz 대역의 할당을 취소한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을 10%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은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3.5GHz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GHz 대역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5GHz 대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93.3점, KT가 91.6점을 받았다. 28GHz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으로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지만, LG유플러스(28.9점), KT(27.3점)는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했다.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선 3.5GHz 대역과 함께 28GHz 대역에서도 800MHz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사의 의견을 반영해 3.5GHz 대역(280MHz폭)과 28GHz 대역(2400MHz폭)을 동시 할당했다. 당시 3년 차까지 3.5GHz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GHz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28GHz 대역의 경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추고 망구축 의무도 최소화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5G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