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KB올인원급여통장’을 내놓았다. 한 달에 총 입금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기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은행 거래가 있었지만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 거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관리 서비스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