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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22조 위반 여부 집중 조사…국내 회사 활용한 신규 순환출자 의혹
영풍,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 설립 뒤 주식 현물출자 구조 점검
와이피씨 현물출자 이후 고려아연 주식 10주 취득…추가 순환출자 논란
[스포츠동아 | 양형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영풍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영풍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흘간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기업지배구조 분야 베테랑 조사관 등 4명이 투입돼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핵심은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순환출자 형성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요 인사와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가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명확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를 보면 3월 7일 영풍은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한 뒤,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 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풍은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이후인 3월 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다시 직접 취득했다. 이로 인해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