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아줌마의장바구니펀드이야기]내집장만준비는‘절세펀드’부터

입력 2008-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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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5월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예비부부들의 청첩장이 여기저기서 날아든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첩장은 도착했다. 주변에 서른 중반을 훌쩍 넘어 노처녀 딱지 떼는 골드미스가 있다. 결혼식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결혼 준비부터 재테크 상담까지 거의 매일 연락을 한다. 그래도 나름 결혼 선배, 주부 고수라고 끊임없이 달려와 내게 묻는 것이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처럼, 아름답기만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식에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내 집 마련이었다. 결혼한 아줌마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늘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가 바로 주택문제이다. 주택을 마련한 친구들조차 서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더 큰 평수로 옮기기 위한 전략은 뭐가 있는지 등등을 고민한다. 예비신부인 친구는 성실한 회사원 신랑과 늦은 결혼을 하는 터라 7년 내에는 반드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주택구입에 필요한 목돈을 준비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추천해주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하나인 ‘하나UBS장기주택마련혼합K-1’을 살펴보자. 이 펀드는 2003년 1월에 생겨 현재 600억 규모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0이상 채권에 투자되는 채권혼합형이지만, 1년 13.8, 3년 55.8, 설정 후 125의 수익률을 달성한 우량 펀드다. 여타 장기주택마련 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이 6∼7대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하다. 보통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다.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하지만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완전 비과세되고,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의 경우 연간 투자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년 이내 환매 시 세제혜택은 사라지고, 5년 이내 환매 시 기존 소득공제분을 환수 당하게 된다. 펀드의 환매제한 기간은 최소 3년으로, 1년 내 70, 2년 내 50, 3년 내 30의 중도 환매수수료도 있다. 세법상 2009년 12월말 이전 가입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시적인 상품이란 점도 유의해야겠다. 펀드 수익률에 소득공제까지 감안하면 그 무엇보다 매우 큰 이익이므로 이 점 꼭 기억하고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꾸준히 장기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저축과 더불어 여러 개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포근하고 안락한 ‘우리 집’ 마련을 위한 그 날을 기약하며 미리미리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강 숙 진 전직 외국계 생명보험사 재무 컨설 턴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상 담을 하고 있으며 재테크 모임 ‘십년 후愛’를 운영 중인 아줌마 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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