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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추정 업소 7곳 확인, 문건 연루자 동석 확인되면 출석 요구.’ 고 장자연이 술자리 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 일대 업소 7곳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일하는 관계자 진술을 비롯해 매출 전표 등 관련 서류를 확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연루자들이 ‘동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요죄 공범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분당 경찰서는 29일 장자연 문건 수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갖고 “고인 주변 인물 20명에 대한 진술에서” 장자연이 소속사 전 대표인 김 모 씨와 동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 출입 업소 7군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나선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이어 “7개 업소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으며 매출 전표 등을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매출 전표와 김 전 대표의 개인 및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전표 상 계산 날짜에 대해 장자연을 비롯해 김 전 대표 등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과 비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18대의 휴대전화에서 13만여 건의 자료를 확보해 동일 장소와 시간대에 고인과 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장자연 문건 연루자들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란 전제 아래 장자연과 문제의 업소에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강요죄 공범 혐의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장자연 문건’ 내용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10명”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28일 MBC ‘뉴스데스크’가 “관련 인물이 30명 선”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강남 소재 업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쓴 사진첩이 오해를 낳은 것 같다”고 해명한 것. 문제의 사진첩에 대해 이 계장은 “문건에 언급된 연루자들을 포함해 이들과 유사 직종에 있는 인사 42명의 얼굴이 실려 있다”며 “진술에 응한 업소 관계자들이 과연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부를 알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전 대표 김씨의 소환 조사에 대해 “외교부와 협조해 여권법 12조1항1호에 의거해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처리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김씨가 체류 중인 일본에서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분당 (경기) |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