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스포츠동아 DB]
4일 오후 대구시 북구 학정동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 재판부는 33일 동안 군 복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이재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이재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재진은 최후 진술을 통해 “병역비리로 인해 현역병 복무를 시작한 뒤 동료사병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군무이탈을 결심했다”면서 “구속돼있던 2개월 동안 이 같은 생각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이재진은 또 “선처를 해주면 동료장병과 걱정해준 팬들,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군 복무를 마치겠다”며 “군 복무 후에는 연예 활동에 복귀해 걱정과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진의 여동생인 가수 이은주가 참관했다.
이재진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3월 2일 청원휴가를 나온 뒤 나흘 뒤 자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33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숨어 지내다가 4월 8일 대구 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헌병대에 의해 체포됐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