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혐의’주지훈,집행유예1년

입력 2009-06-23 11:56:2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주지훈 [스포츠동아 DB]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이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지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 못지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한 데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이 있었던 정상을 참작했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주지훈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조금 더 지켜 봐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훈은 선처해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