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JYJ 방해 땐 회당 2000만원 배상해!”

입력 2011-0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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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그룹 JYJ. 스포츠동아DB

법원, 가처분 기각이어 배상 명령
장애 사라진 JYJ, 본격 활동 눈앞
JYJ가 연예활동 재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식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이들은 최근 활동을 가로막았던 장애 등이 잇따라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의 청신호가 켜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JYJ는 최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연예활동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M에게 그룹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JYJ의 홍보를 맡은 프레인 측은 24일 “법원이 21일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27일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2일 전속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10년 10월2일에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춰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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