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1집, 유해매체 집행 정지…여가부 또 패소

입력 2011-09-08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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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비스트 1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신청이 5일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오늘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도리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비스트 1집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8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비스트 1집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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