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명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예정”

입력 2014-05-13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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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명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예정”

가수 구자명이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자명은 13일 오전 5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사고 후 구자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이 결과 그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을 통해 “사고 당시 구자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상이 경미해 현재 귀가조치된 것으로 안다”면서 “추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구자명 자동차 사고, 음주운전이라니…”, “구자명 자동차 사고, 길 적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구자명 자동차 사고,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자명은 현재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축구 편에 출연하고 있어 그의 활동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진|‘구자명 음주운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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