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동아닷컴DB
김주하, 남편 상대 3억 원대 민사 소송 승소…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 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서는 강 씨가 2년간 외도한 사실을 들킨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당시 강 씨는 각서에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3억2700여만 원을 그해 8월 24일까지 김 씨에게 주겠다고 적었으며, 이는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서에 적힌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김주하는 결국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며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이 이어졌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이라며 각서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원만히 해결되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어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복잡해”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런 일도 있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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