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빗길 과속 운전 혐의…차량 결함 없다"

입력 2014-11-13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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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 기소됐다. 이 매니저는 지난 9월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 당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을 한 사람이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상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매니저 박 씨는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지만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박 씨는 이를 시속 55.7km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차량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차량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바퀴가 이탈된 것"이라며 "차량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운전을 했던 매니저가 구속됐다"며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빗길 과속했구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차량 결함은 아닌걸로 판명됐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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