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원대 자산을 일군 슈퍼개미 A씨가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냉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0억대 슈퍼개미'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10억이면 너희들 옷을 다 벗길 수 있다", "1억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살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한 방송에 ‘100억대 슈퍼개미’로 출연한 A씨는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달 용돈 4000만원,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 100% 외식 등의 공약을 내걸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